조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 (자료중개 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상의 세무대리인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ㆍ중개 또는 방조한 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로서 자료상끼리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자간에 자료를 알선ㆍ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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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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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