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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