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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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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