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특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0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1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9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3조 · 준용규정제94조 · 특허권의 효력제95조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96조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