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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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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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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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9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특허법 제9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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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