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5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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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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