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개정 2025.5.27>
④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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