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12.19>
③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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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조의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6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7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28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29조 ·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제129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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