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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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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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117조의4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1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