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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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3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4조 ·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제134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제135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35조의2 ·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제135조의3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