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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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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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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