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2025.3.1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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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29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29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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