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②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2025.6.30>
1.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2026.5.22>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5001" alt="img125385001" >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 감면율 │
│ 제13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의6제1항에 │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 │
│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감면율: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율 │
└────────────────────────────────────────────┘
</img>
⑤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⑥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⑦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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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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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제26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26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7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7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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