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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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2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6조의2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3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6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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