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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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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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6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7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79조의8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9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0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79조의1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0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 ·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