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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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환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시장성자산이 50% 초과하면 초과일부터 3개월간 폐쇄형 의무를 유예하되, 운용사 고의ㆍ중과실 환매중단 피해면 유예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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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제91조의2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6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2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4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1조의15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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