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개인투자용국채가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와 구분하여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을 계산한다.
④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3조의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3조의9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3조의10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12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3 ·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4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