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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27조 ·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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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11.29>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3.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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