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9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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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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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구 분 | 지정기준 조 직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일 것 2.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전담 부장, 기획 교사 및 예산담당관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시 설 | 1. 임기제부사관 양성에 필요한 실험실습실…
제2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점) 일반사항 | ◦ 국방부의 군특성화고 운영계획을 반영한 사업목적 달성 여부 | 5 ◦ 국방부의 군특성화고 운영계획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10 ◦ 학급정원 대비 임기제부사관 지원자로 선발된 학생의 비율(%) | 10 졸업생 평가 | ◦ 군특성화반 졸업생의 군 입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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