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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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②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④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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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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