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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