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①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1.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6.「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