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의4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승선근무예비역승선근무기간사회복무요원편입취소대통령령편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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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삭제 <2020.12.22>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3의4조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병역법 시행령 §40의7 · 위임병역법 시행령§40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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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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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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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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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