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40의7조

병역법 시행령 제40의7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삭제 <2010.7.21>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1" alt="img103486161" >', ' ',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 '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3" alt="img103486163" >', ' ',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 '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