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