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1.12.7>
1.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7>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③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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