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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65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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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2.6.30>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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