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의2조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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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3의2조복무기본교육 및 직무병역법 시행령 §67, §68, §153병역법 시행령§67, §6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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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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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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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