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의2조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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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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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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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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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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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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