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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