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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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②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④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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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5 · 인용병역법 시행령제6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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