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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69의5조

병역법 시행령 제69의5조 ·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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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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