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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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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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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