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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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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