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4>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2.2.9>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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