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