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4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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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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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3 ·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6. 11. 29.> (앞쪽)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뒤쪽의 교육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장소 약도, 교통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번호: 교육과정명 | | 입교구분 | 교육 대상자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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