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9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병역처분사항자료행정안전부장관제69의2조변경처분사항신상변동사항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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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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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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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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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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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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