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