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31>
1.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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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 함께 인용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 함께 인용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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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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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개정 병역법 시행 전 4~7급 처분자도 입영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신체검사 대상인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에는 현역병 입영 이후 처분변경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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