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의2조 (확인신체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확인신체검사 등확인신체검사대통령령지방병무청장병역처분이병역처분사유제7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31>
1.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9>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6.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6.6.9>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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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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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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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7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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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