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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