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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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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