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5>
1.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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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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