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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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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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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