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