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1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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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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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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