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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9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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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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