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②삭제 <2022.6.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④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6.12, 2024.2.20>
⑤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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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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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제30조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제30조의2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제30조의3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제30조의4 ·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30조의5 ·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6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0조의7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제30조의8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제30조의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제30조의10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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