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변호사
④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⑤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