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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