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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의3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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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2021.6.30, 2024.7.24, 2025.5.23, 2025.10.1>
1.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시설장비 명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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