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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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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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