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 (냉매회수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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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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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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